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 반영 — 세전 연봉·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월급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신입사원, 이직 준비자, 연봉 협상 중인 직장인 모두 연봉 대비 실제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 가이드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미리 파악하면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희망 실수령액에 필요한 세전 연봉 역산
현재 vs 제안 연봉의 실수령액 차이
월 실수령액 기준 지출 계획 수립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차이 확인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6%~45%),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공제항목 가이드 →
연봉별 실수령액 (2026년 기준)
※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연봉 실수령액표
2026년 기준 주요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요약입니다. (예: 세전 월급 300만원, 400만원 구간 비교 참고)
| 연봉 | 월급(세전) | 공제합계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 250만 | 27.5만 | 222.5만 |
| 4,000만 | 333만 | 47.1만 | 286.2만 |
| 5,000만 | 417만 | 67.7만 | 349.0만 |
| 7,000만 | 583만 | 112.4만 | 470.9만 |
| 1억 | 833만 | 193.6만 | 639.8만 |
*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빠른 확인
자주 검색되는 연봉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실제 사례와 2026년 기준
아래 금액은 모두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특별히 적지 않으면 연 12회 지급,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중인 값입니다.
사례 1. 연봉 5,000만원 월급명세서를 한 줄씩 계산하면
4대보험은 비과세 식대를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만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세는 1년치 세금을 먼저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월) |
|---|---|---|
| 세전 월급 | 50,000,000원 ÷ 12 | 4,166,667원 |
| 과세 급여 | 4,166,667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 3,966,667원 |
| 국민연금 | 3,966,667원 × 4.75% | 188,417원 |
| 건강보험 | 3,966,667원 × 3.595% | 142,602원 |
| 장기요양보험 | 142,602원 × 13.14% | 18,738원 |
| 고용보험 | 3,966,667원 × 0.9% | 35,700원 |
| 소득세 | 연 3,175,500원 ÷ 12 (계산은 아래) | 264,625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6,463원 |
| 공제 합계 | 676,545원 | |
| 월 실수령액 | 4,166,667원 − 676,545원 | 3,490,122원 |
- 근로소득공제: 연 과세 급여 4,760만원은 4,500만원 초과 구간이라 1,200만원 + (4,760만원 − 4,500만원) × 5% = 1,213만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 4,760만원 − 1,213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3,397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5%입니다.
- 산출세액: 3,397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3,835,500원.
-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총급여 4,760만원의 한도)을 빼면 연 3,175,500원, 월 264,625원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최소 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 공제 합계 676,545원은 세전 월급의 16.2%입니다. 이 중 4대보험이 385,457원으로 세금(291,088원)보다 큽니다. 연봉 5,000만원 구간에서는 소득세보다 4대보험이 실수령액을 더 많이 줄입니다.
사례 2.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까
연봉 협상에서 500만원 인상은 월 41.7만원이지만, 실제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연봉 구간에 따라 26~32만원입니다. 인상분에서 4대보험 약 9.7%와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 연봉 변화 | 인상 전 월 실수령액 | 인상 후 월 실수령액 | 월 증가액 |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비율 |
|---|---|---|---|---|
| 3,000만 → 3,500만원 | 2,225,082원 | 2,547,812원 | 322,730원 | 77.5% |
| 4,000만 → 4,500만원 | 2,862,178원 | 3,176,251원 | 314,073원 | 75.4% |
| 5,000만 → 5,500만원 | 3,490,122원 | 3,800,988원 | 310,866원 | 74.6% |
| 7,000만 → 7,500만원 | 4,709,081원 | 4,966,092원 | 257,011원 | 61.7% |
| 9,000만 → 9,500만원 | 5,814,850원 | 6,106,320원 | 291,470원 | 70.0% |
- 3,000만~4,500만원: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 인상분의 75~78%가 남습니다. 총급여 3,3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74만원)가 조금씩 줄어 남는 비율도 낮아집니다.
- 4,5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공제율이 15%에서 5%로 떨어져, 같은 15% 세율 구간 안에서도 남는 비율이 74.6%로 줄어듭니다.
- 7,000만원대: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 24% 구간인 데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인상분의 62%만 남습니다.
- 9,000만원대: 과세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원)을 넘어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비율이 70%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연봉 차이에 위 비율을 곱하면 월 실수령액 차이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계산기에 두 연봉을 각각 넣어 확인하세요.
사례 3. 같은 연봉 5,000만원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이 같아도 식대를 비과세로 받는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조건 | 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기본 조건 대비 |
|---|---|---|---|
| 기본 (본인 1인, 식대 비과세 20만원) | 291,088원 | 3,490,122원 | — |
| 식대를 과세 급여로 받는 경우 | 322,438원 | 3,439,337원 | −50,785원 |
| 부양가족 2인 (본인 + 배우자) | 270,463원 | 3,510,747원 | +20,625원 |
| 부양가족 4인 (자녀 2명 포함) | 197,129원 | 3,584,081원 | +93,959원 |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이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모두 빠져 월 5만원, 연 61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1명마다 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을 빼므로, 15% 구간에서는 1명당 소득세가 연 약 22.5만원 줄어듭니다.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35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위 4인 사례에는 자녀 2명분이 들어 있습니다.
-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과세 급여에만 비례하므로, 부양가족이 늘어도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2024~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상한액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2025년 요율보다 4대보험이 월 약 1.2만원 더 빠집니다. 국민연금 총 요율은 연금개혁으로 2027년 10%,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항목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총 요율) | 4.5% (9%) | 4.5% (9%) | 4.75% (9.5%) |
| 건강보험 (총 요율) | 3.545% (7.09%) | 3.545% (7.09%) | 3.595% (7.19%)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2.95% |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0.9%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17만원 (2024.7~) | 637만원 (2025.7~) | 659만원 (2026.7~)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39만원 | 40만원 | 41만원 |
※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1~6월에는 상한 637만원(본인 부담 최대 302,575원)이, 7월부터는 659만원(최대 313,025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회사 부담분만 다르고 근로자 부담은 0.9%로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다른 경우 확인할 것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더 받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간이세액표와 계산 방식 차이: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뗍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누는 방식이라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건강보험 4월 정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먼저 걷고, 매년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4월분 급여에서 더 떼거나 돌려줍니다. 작년에 연봉이 크게 올랐다면 4월 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큽니다.
- 국민연금 7월 변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올해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부터 오른 금액으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사·퇴사한 달: 일할 계산된 급여에 4대보험이 다르게 붙고, 입사 첫 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에 따라 다음 달부터 떼기도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 보건복지부 —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2027.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율 2026년 9.5%, 매년 0.5%p 인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7.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세액 80·100·120% 선택)
요율·상한액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므로, 실제 연간 세금은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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